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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변화

중위소득은 통계상의 ‘가운데 소득’이며 복지 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비율(예: 30~180%)로 쓰인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값으로, 급여 대상 여부를 가르는 실무 지표다. 본 글은 소득·재산·환산율 관점에서 두 개념의 차이와 계산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소득 기준 정리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으로, 특정 연도에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말한다. 각 복지 급여는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의 ○% 이하”처럼 비율 기준을 제시한다. 반면 소득인정액은 급여 심사에서 쓰는 실무 계산값으로, (1) 소득평가액과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즉, 중위소득은 문턱을 정하는 잣대,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가 그 문턱을 넘는지 판단하는 결괏값이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임대 등 정기적인 소득 항목이 들어가며, 상여·일시금 등은 규정에 따라 포함·제외가 갈릴 수 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가 적용되어 순소득을 계산하고, 타 복지급여와 중복될 경우 중복조정(일부 제외 또는 산식 반영)이 이루어진다. 가구 단위 판단이므로 배우자·자녀 소득도 합산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기준중위소득이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먼저 (a) 가구원 수 확정(주거 분리·합가 시점 반영), (b) 소득 항목 구분(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c) 공제 적용(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등) 순서로 소득평가액을 만든다. 이후 재산 평가값을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구한다. 연도·지침에 따라 포함 범위·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 항목 누락이나 과다 반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 평가와 공제

재산은 금융(예금·주식 등), 일반(주택·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분해 평가액을 산정한다. 원칙은 “시장가액 또는 평가액에서 인정되는 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대표 공제로는 ① 기본재산액(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 재산을 인정), ② 부채 공제(금융채무·전세자금대출 등 증빙 가능한 부채 차감), ③ 주거 관련 공제(임차보증금의 일부 인정 등), ④ 자동차 특례(생계·장애인 차량 등 예외) 등이 있다. 공제 범위와 한도는 급여유형·지역·가구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급여 지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평가 절차의 권장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자산 목록화: 금융·부동산·차량·보증금·기타 권리 등 모든 항목을 표로 정리(보유자, 평가 기준일, 잔액·면적·시세, 증빙). 2) 평가 기준 적용: 금융은 잔액 기준, 부동산은 공시가격·시세·감정가 등 근거가 정해지며, 임차보증금은 계약서·확정일자로 확인한다. 3) 공제 차감: 기본재산액·부채·특례 공제를 적용해 순재산액을 산출한다. 4) 재산 묶음 정비: 공동명의·가구원 소유분 등 지분 기준으로 안분하고, 타 가구원과 중복 기재된 항목을 제거해 중복 산정 방지를 한다. 유의점은 세 가지다. 첫째, 평가기준일 통일: 신청 직전 일정일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을 일자 통일해 평가해야 산식 오류가 줄어든다. 둘째, 증빙 일치: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원증빙과 원장 수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생활자금 변동: 큰 금액의 입·출금이 있는 경우 출처·용도를 메모·증빙해 재산으로 오인되거나 누락되는 일을 막는다. 이렇게 정리한 순재산액을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환산율로 월 소득 화하면, 소득평가액과 합산할 준비가 끝난다.

환산율 적용과 계산

환산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한 비율로, 급여별·재산유형별로 연 또는 월 기준 환산율이 고시에 정해진다(예: 금융·일반재산의 구분, 지역별 차등 등).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순재산액) × 환산율 (※ 환산율이 연율이면 12로 나누어 월환산) 여기서 순재산액 = 평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기타 공제로 계산한다. 간단한 예시(숫자는 이해를 위한 임의 값): A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월 220만 원, 순재산액이 4,000만 원, 월 환산율 r=0.004(=0.4%/월, 예시용)라고 하자.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4,000만 원 × 0.004 = 16만 원/월, 최종 소득인정액은 220만 원 + 16만 원 = 236만 원/월이 된다. 같은 가구라도 환산율이 0.002(0.2%/월)이면 재산 환산액은 8만 원으로 줄어 소득인정액 228만 원이 된다. 실제 행정에서는 재산유형별로 상이한 환산율을 적용하고, 일부 급여는 금융재산 공제임차보증금 특례를 별도로 두므로, 자신의 급여 유형에 맞는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계산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① 순재산액 산식이 맞는가(평가액·기본재산액·부채·특례 공제 적용), ② 환산율이 연율/월율 중 무엇인지, ③ 가구원 변동(출생·전입·전출)이 판정 기준일에 반영됐는지, ④ 소득평가액의 공제·중복조정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⑤ 최종 소득인정액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 와 비교했는지. 마지막으로, 연도별 고시 변경으로 기준중위소득 금액·환산율·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최신 고시문·지침을 재확인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위소득은 자격 문턱이고,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 평가값이다. 계산 순서는 소득평가액 산정→재산 평가·공제→환산율 적용→소득인정액 합산→기준중위소득 비율 비교다. 연도·급여별 지침이 상이하므로 최신 고시 기준으로 서류·산식을 점검하면 판정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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